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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프리랜서가 급여가 많다는 오해
    카테고리 없음 2019. 4. 11. 07:52
    • 처음 프리랜서를 시작하게 되면, 정규직일 때 내가 통장에 받던 금액과는 단위가 달라서 깜짝 놀라실 꺼에요.
    • 하지만 슬프게도  계약하는 금액과  남는 금액은 다릅니다.
    • 이제부터 하나씩 정규직과 프리랜서의 금액, 급여적인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보여드릴께요.
    • https://okky.kr/article/231898 을 참고해서 정리했습니다.
    • 프리랜서와 정규직과의 급여 차이를 표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.

    위 표는 https://docs.google.com/spreadsheets/d/1adI7mdVBNFioyT8SJPMvCdaSTtVZgET7DFyxFNyoB9Y/edit#gid=0 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. 아무때나 들어가서 보세요.

     

    • 각 항목은 이런 뜻입니다.
      • 계약 금액 : 업체와 월 단가라고 말하는 금액입니다. 원금이죠. 월 500. 이런 숫자를 말합니다.
      • 통장 수령액 : 프리랜서는 원천징수 3.3%를 업체에서 떼고 통장에 계약금액의 96.7%가 들어옵니다.
        • 3.3%
          • 3%는 소득세입니다.
          • 3.3%는 지방 소득세입니다.
        • 100% - 3.3% = 96.7%
      • 공제액
        • 공제액은 프리랜서가 정규직으로 일했을 경우 내지 않아도 될 금액을 프리랜서여서 냈을 경우를 말합니다.
        • 종합소득세
          •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가 없다고 해도 수입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로 분류됩니다.
          • 따라서 매 년 5월 작년에 생긴 수입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.
          • 종합소득세는 개인에 따라 다르고, 어떻게 신고를 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.
          • 다만 저는 경험상 매 년 종합소득세를 월 계약금액의 1 /2 . 즉 연간 소득의 1 / 24 정도 냈었기에 1 / 24 로 계산했습니다.
        • 건강보험. 국민연금..
          •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도 개인의 자산이나 나이, 가족관계 등 여러가지 점수를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.
          • 다만 저의 경우 보통 연간 소득액의 1 / 16 정도 내더라고요.
          • 그래서 1 / 16 으로 계산했습니다.
          • 이 수치는 건강보험, 국민연금 등 우리가 직장에 있었다면 직접 내지 않았을 금액이기에 공제액으로 포함했습니다.
        • 공실률
          • 프리랜서는 보통 공실이 있습니다.
          • 공실이라고 함은 일을 안하는 기간 = 돈이 안들어오는 기간 입니다.
          • 공실률이라고 함은 1년에 일을 안해서 돈을 못 버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.
          • SI만 하시는 분들의 경우 보통 약 2달정도 잡으시더군요.
          • SM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약 1달 정도 잡습니다.
          • 위의 수치는 대략적인 것이므로 사람에 따라 일년 내내 안쉬는 사람도, 몇달만 일하는 사람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.
        • 퇴직금
          • 정규직으로 일하면 퇴직금이 있잖아요.
          • 보통 퇴직연금의 경우 1년에 월급 1달 정도입니다.
          • 1달로 따지자면 월급 * (1 / 12) 가 되겠네요.
          • 따라서 프리랜서의 경우 이 금액을 받지 못하므로 공제액에 추가했습니다.
          • 사실 따지고 보면 1년 미만으로 회사를 다녀서 퇴직금을 못받는 정규직 분들도 계시고, 회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 등을 해서 못받는 분들도 계십니다만, 이러한 예외 케이스는 고려하지 않습니다.
        • 간주수령액은 통장수령액에서 공제액을 뺀 값을 말합니다. 즉, "실수입" 입니다.
      • 평균값
        • 위 항목 중에 통장 수령액 은 1년 내내 그 어떤 공제금액도 발생하지 않고 오로지 모두 내가 쓸 수 있는 이상적인 경우입니다. 즉 최대값 입니다.
        • 위 항목중에 간주수령액 은 낼 것 다 내고나서 얼마나 남는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보는 최소값 입니다.
        • 실제로 우리의 연간 수입은 "통장수령액""간주수령액" 사이의 어디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
        • 그래서 평균을 내 보았습니다.
        • 간주수령액 연봉환산은 최악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내 연봉은 얼마쯤인지 비교하는 것입니다.
        • 평균값 연봉환산은 보통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내 연봉은 얼마쯤인지 비교하는 것입니다. 대부분 이 값과 비슷할 꺼에요.
    • 간단하게 월 500만원 단가로 계약한 프리랜서의 경우를 계산해 볼께요.
      • 표에서 보면 계약금액이 500만원인 사람은 3.3% 제외하고 통장 수령액이 483만원이네요. 최상의 경우 입니다.
      • 여기서 각종 공제액 177.08만원을 을 제외하고 나니 간주 수령액이 306.42만원이 되었습니다. 최악의 경우 500만원중에 193.58만원을 빼고 306.42만원을 번다고 가정한다는 의미에요.
      • 483만원과 306.42만원의 평균값은 394.96만원입니다. 이게 아마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진짜 내 수중에 남는 돈 입니다.
      • 연봉으로 따져보면 4,739,50만원입니다.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도하신다면 최소한 이 금액은 받으셔야 합니다.
    • 생각보다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많다고 해서 실제로 버는 돈이 많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시고 프리랜서 생활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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